'공공기관 노동이사제' 기재위 안건조정위 통과

2022-01-04 0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기재위 안건조정위 통과

공공기관 노동이사 제도가 국회 입법의 첫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어 이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여야는 노동이사를 비상임 1명으로 하고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치도록 하는 정부안을 준용하되 시행 시기를 공포일로부터 6개월로 하는 안에 합의했습니다.

기재위는 오늘(5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이 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만 경제단체들은 "충분한 논의와 국민적 공감대 없이 처리를 강행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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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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