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모 농담 듣고 격분…흉기 휘두른 40대 실형

2022-01-04 0

외모 농담 듣고 격분…흉기 휘두른 40대 실형

이웃과 술을 마시다 외모 관련 농담을 듣고 분노해 흉기를 휘두른 40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은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양모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양씨는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 외모 비하 발언을 듣고 피해자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악의 없이 던진 말 몇 마디에 살인이라는 극단적 범행을 저질렀다"며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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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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