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 기준, 200만 원↑
올해 30만 가구, 2천 6백억 원 추가 지급 예정
1분기 중 청년희망적금 출시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새해에도 다양한 민생 정책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1월부터 근로 장려금 신청 기준이 확대되고, 1분기에는 청년희망적금이 출시됩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기자]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난달 30일) : 부문 간 충격 정도, 회복 속도 등의 측면에서는 현격한 격차를 보이는 양상이고, 이제 이와 같은 격차 완화가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지원 확대를 위해 근로 장려금의 소득 기준이 올해는 가구별로 200만 원씩 인상됩니다.
1월 1일 신청분부터 적용되는 데, 단독가구는 2천만 원에서 2천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천6백만 원에서 3천8백만 원으로 신청 가능 기준이 높아집니다.
지난해 418만 가구에 4조 4천억이 지급된 근로 장려금은 올해는 30만 가구에 2천6백억 원이 추가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1분기 중에는 청년희망적금 상품이 나옵니다.
총급여가 3천6백만 원 이하인 만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이 상품에는 정부가 최대 4% 포인트 수준의 저축장려금을 얹어 줍니다.
시중금리가 연 2%면 최종 금리는 연 6%가 되는 셈입니다.
청년 월세지원제도도 시행됩니다.
중위소득 60% 이하인 무주택 청년은 매달 최대 20만 원을 12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생 국가장학금 지원 한도는 대폭 확대되는데, 기초·차상위 계층의 경우 첫째 아이는 7백만 원, 둘째 아이는 등록금 전액이 지원됩니다.
새해부터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임신과 출산 관련 세제 지원이 강화됩니다.
난임 시술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기존 20%에서 30%로, 미숙아의 의료비 세액공제율은 15%에서 20%로 각각 확대됩니다.
영세 사업자의 납세 편의를 높이기 위해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제외 기준금액이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YTN 오인석 (insuko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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