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백화점과 대형마트도 백신 접종증명서나 PCR 음성확인서를 내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현재 전자출입명부 적용 대상인 3,000㎡ 이상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 2,003곳에 방역 패스를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이곳은 출입 관리가 어려워 방역패스 적용이 제외됐지만, 방역 위험성과 다른 시설과의 형평성 문제가 계속돼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생필품 구매 등 기본생활 영위에 필수적인 시설이라 내년 1월 10일부터 시행하고 계도 기간 일주일을 부여해 현장 혼란을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한편 식당·카페처럼 미접종자 1인 이용을 허용하는 예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필수이용시설이긴 하지만, 방역 패스를 적용하지 않는 동네 슈퍼 등 소규모 점포 같은 대체 수단이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이형원 (lhw9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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