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방역패스 오는 3월부터 시행...3월 한 달은 과태료 부과 안 해 / YTN

2021-12-31 0

논란이 됐던 청소년 방역패스제가 결국 한 달 연기해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이때부터 중고생들은 접종증명이나 음성확인서가 있어야만 학원이나 독서실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신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백신 안전성 논란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거센 반발을 불러왔던 청소년 백신 패스제.

결국, 시행은 하되 시작 시점을 새 학기가 시작하는 3월로 한 달 늦췄습니다.

백신 접종을 할 시간을 충분히 주면서 현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권덕철 / 보건복지부 장관 : 12월 기말고사 기간으로 인해 접종 기간이 짧았고, 아직 청소년 접종완료율이 충분하지 못한 점, 3월 개학 등 학사일정을 고려하여 당초 2월 1일 시행을 한 달 연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3월부터 중고생들은 접종증명이나 음성확인서가 없으면 학원이나 독서실은 물론 백화점이나 대형 마트 같은 다중이용시설도 갈 수 없게 됩니다.

다만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3월 한 달은 과태료 없이 계도 기간으로 운영합니다.

4월부터 위반하면 성인 방역 패스와 마찬가지로 사업장엔 3백만 원, 개인에겐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학원의 경우엔 수강생 편의를 위해 접종증명을 한 달에 한 번만 확인하도록 지침을 개정할 방침입니다.

교육부는 청소년 방역패스제 시행을 앞두고 백신 접종이 늘면 새 학기에는 정상적인 등교수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수 /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 : 개학 시기에 따른 여러 가지 백신 접종률이라든가 오미크론의 감염 확산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학교의 방역지침을 보완하고…]

하지만 일부에선 학원에 가려면 사실상 백신 접종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어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신현준입니다.




YTN 신현준 (shinh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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