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3 국회의원·단체장 탄생할까…출마 연령 18세로 하향
[앵커]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연령을 만 25살에서 18살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미디어특위 활동 기한은 내년 5월 말까지 연장됐습니다.
장보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회가 올해 마지막 날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나이를 만 25살에서 만 18살로 낮추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재석 226표 중 찬성 204인, 반대 12인, 기권 10인으로써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이에 따라 고3 학생도 선거일 기준 생일이 지났을 경우 총선과 지방선거 출마가 가능한데, 오는 3월 9일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부터 적용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대선을 앞두고 청년 표심을 의식한 여야가 피선거권 연령 하향에 빠르게 의견을 모으면서 논의 착수 20여 일 만에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청년층의 정치참여 활성화 통해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한 피선거권 연령을 25세에서 18세로 하향했고 공포 후 즉시 시행하기로…"
올해 말까지로 예정된 미디어 특위 활동 기한을 내년 5월 말까지 연장하는 안건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언론중재법을 비롯해 정보통신망법, 신문법 개정안 등 언론 관련법 후속 논의를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이밖에 노후한 시내버스나 마을버스를 교체하는 경우 저상버스로 의무적으로 바꿔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돕고, 장애 예술인의 창작환경을 보장하는 예술인 복지법 개정안 등 비쟁점 민생법안 30여 건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회는 2030년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안건도 의결했습니다.
정의당은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민생 현안이라고 자기들끼리 이름 붙인 안건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며 대장동 특검과 고발 사주 특검, 이른바 '쌍특검' 연내 처리 무산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연합뉴스TV 장보경입니다. (jang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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