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500만 원씩 손실보상…“대목 날렸는데…”

2021-12-31 5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으로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의 큰 희생이 불가피합니다.

정부는 설 전에 자영업자 55만 명에게 손실보상금 500만 원을 당겨서 지급한다는 방침입니다.

김예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지난 17일)]
"선제적인 선보상·선지원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여당과 정부는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내년 1분기 지급 예정이던 손실보상금 500만 원을 미리 주기로 한 겁니다.

[권칠승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신청한 소기업과 소상공인 대부분이 설연휴 시작 전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정부가 개설해주는 일종의 '마이너스 통장'입니다.

향후 손실액이 대출금보다 적어서 차액을 갚아야 할 경우엔 연 1%로 최장 5년간 상환하면 됩니다.

올해 3분기 신속보상 대상자로 선정됐던 약 70만 개사 중 이달 영업시간 제한 조치로 피해를 본 55만 개 업체가 대상입니다.

방역대책을 이행해야 하고, 매출감소가 확인돼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손실에 비해 지원금이 턱없이 낮다는 반응입니다.

[김철진 / 서울 중식당 운영]
"저희 입장에서 500만 원 가지고 지금 연말에 지출할 거, 이런 거 해결을 못합니다."

끝모를 거리두기 연장에도 불만을 떠뜨렸습니다.

[김미현 / 광주 한식당 운영]
"계속 2주, 2주 연장하면 앞으로 다음주 2주 안에 끝나라는 법이 없잖아요. 진짜 살아가기가 힘듭니다. 진짜. 저축해놓은 돈도 다 떨어져버리고. 이제는 악으로만 버틸 수밖에 없어요."

채널A 뉴스 김예지입니다.

영상취재 : 김명철 이기현 김한익
영상편집 : 김문영


김예지 기자 yej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