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거리두기 2주 연장…소상공인 500만 원 선지급

2021-12-31 1

【 앵커멘트 】
정부가 사적모임 인원은 4명, 식당·카페의 영업시간은 밤 9시까지로 제한하는 현행 거리두기 체계를 2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방역조치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 보상을 위해 내년 1분기 손실보상금 500만 원은 선 지급 후 정산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하지만, 일부 자영업자들은 오늘도 밤샘 영업을 하겠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조일호 기자입니다.


【 기자 】
당국은 확산이 감소세에 접어들었지만, 오미크론 변이에 대비해야 한다며 현행 거리두기를 2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김부겸 / 국무총리
- "이번 거리두기 연장 조치로 우리 공동체는 2주간 더 일상과 생업을 조금씩 양보한 채, 방역에 집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1월 16일까지, 사적모임 인원은 4명, 식당·카페의 영업시간은 오후 9시까지로 제한됩니다.

▶ 스탠딩 : 조일호 / 기자
- "코로나19 QR체크 등 전자출입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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