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처벌…임신중 육아휴직 도입
[앵커]
2021년, 올 한해도 '직장내 괴롭힘방지법' 등 노동자들을 위한 여러 법률이 새롭게 만들어지거나 일부 개정됐습니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변화의 모습들을 박상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 처벌.
지난 2019년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는 규정이 도입되긴 했지만 마땅한 처벌 근거는 없었습니다.
올해 10월부터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를 처벌하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괴롭힘 행위자가 사용자이거나 4촌 이내 친족일 경우 처벌할 수 있고, 괴롭힘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의무적으로 객관적인 조사를 하지 않는 경우 역시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 법 적용에서 제외됐다는 점은 한계로 꼽힙니다.
임신 중 육아휴직.
그동안은 출산을 준비하는 임신기에는 육아휴직을 쓸 수 없었습니다.
올해 11월 22일부터는 임신 중인 노동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또 임신 12주~35주 이내의 여성 노동자는 대중교통 혼잡을 피하기 위한 출퇴근 시간 변경을 신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늘어난 휴일.
지난 7월부터 대체공휴일이 확대 적용됐습니다.
기존에는 설과 추석 연휴, 그리고 어린이날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이 적용됐었는데, 이를 전체 공휴일로 확대해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아 '쉴 수 있는 권리'가 차별적으로 적용된다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상률입니다. (srpark@u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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