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2017년 구속 이후 4년 9개월 만에 석방
박근혜, 내년 2월 초까지는 입원 치료 예정
박근혜, 내곡동 사저 법원 경매 이후 거처 미정
이번 사면으로 17년 3개월형·벌금 150억 면제
신년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31일) 석방됐습니다.
입원 치료 중인 병원에서 석방 절차를 밟은 박 전 대통령은 당분간 치료에 전념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정농단과 공천개입으로 징역 22년형이 확정돼 수감 생활을 해온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
2017년 3월 구속된 이후 4년 9개월 만입니다.
최근 신년 특별사면 명단에 포함된 박 전 대통령은 입원 중인 삼성서울병원에서 사면 절차를 밟았습니다.
사면증이 전달되고 병실을 지키던 교정 당국 직원들까지 사면 효력 발생 시각인 0시에 맞춰 철수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사면 발표 날 이미 입장을 밝힌 만큼 오늘 별도의 메시지를 내진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풀려난 박 전 대통령은 당분간 입원 치료를 받게 됩니다.
내년 2월 초까지는 입원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는데 이런 건강상태는 사면 결정 과정에도 중요하게 고려됐습니다.
[박범계 / 법무부 장관 : 의사로서 자기의 전문성을 발휘해서 제출한 진단서, 그리고 어떻게 치료를 받아왔는지에 대한 내역들이 보태져서 최종적인 사면 결정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석방된 박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예우는 못 받지만, 관련법에 따라 이제부터 청와대 경호처 경호를 받게 됩니다.
사저 경비도 지원받을 수 있는데 다만, 박 전 대통령의 거처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전 대통령 내곡동 사저는 벌금과 추징금을 내지 않아 앞서 법원 경매로 매각됐습니다.
이번 사면으로 남은 징역 17년 3개월과 벌금 150억여 원을 면제받은 박 전 대통령은 조만간 직접 감사 인사를 전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입니다.
[유영하 /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 (지난 24일) : 신병 치료에 전념해서 빠른 시일 내에 국민 여러분께 직접 감사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 전 대통령 사면을 두고 찬반 집회가 열리는 등 여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선 국면과 맞물려 박 전 대통령 행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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