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검사와 수사관에게 상습적으로 폭언을 한 현직 검사가 중징계를 받게 됐습니다.
법무부는 어제(29일) 검사 징계위원회를 열고 부하 직원들에게 여러 차례 폭언과 갑질을 한 혐의로 감찰을 받아온 A 검사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또 이번 징계위에선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입건됐다가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검사 등 10여 명에 대한 의결도 함께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징계위는 앞서 라임자산운용 사건의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서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징계가 청구된 검사 3명은 관련 형사재판 1심 결과가 나온 뒤 심의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술 접대를 받은 현직 검사 3명을 특정했지만 이 가운데 2명은 향응 액수가 청탁금지법상 처벌 기준인 백만 원에 못 미친다며 나머지 한 명만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사징계법은 징계 사유에 관해 공소 제기가 있으면 사건이 완결될 때까지 심의를 멈추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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