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흉기난동 피해 가족, 경찰관 고소..."CCTV 감추기 급급한 경찰" / YTN

2021-12-30 0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피해자 가족이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들을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피해 가족은 당시 경찰관들의 행적이 찍힌 CCTV를 입수하려 했지만, 부실 대응 논란이 커질까 우려한 경찰이 제공을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달 빌라 위층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일가족이 크게 다친 피해자 A 씨가 검찰청 앞에 섰습니다.

시민을 범행 현장에 내버려둔 채 이탈한 두 전직 경찰을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하기 위해섭니다.

[A 씨 /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피해자 : 이 정도 됐으면 병원이라도 찾아오던지 가족들에게 사과만이라도 했다면 이렇게까지 고소를 했겠습니까?]

하지만 A 씨 가족은 범행 한 달 넘게 지나도록 현장이 찍힌 CCTV조차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수사 자료라는 이유로, 빌라를 관리하는 LH는 초상권 침해 우려가 있다며 CCTV 열람과 제공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경찰 관계자 : 수사목적 상 송치되는 증거물을 함부로 열람 등사를 하기는 그렇고…. 관리 차원에서 보는 거를 엄연히 LH에서 정할 문제지 경찰이 결정할 문제는 아니잖아요.]

결국, A 씨는 2주 전 검찰이 보여준 일부 요약본 영상을 토대로 고소장을 작성했습니다.

A 씨는 고소장에서 피해자 가족과 함께 3층 범행 현장에 있던 순경이 도망치면서 목을 흉기로 찌르는 동작을 취하자 경위가 1층으로 데려가는 장면이 CCTV에 담겼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사건 당일 피의자가 피해 가족 대문을 흉기로 긁다가 다쳐 피를 흘리는 모습을 경찰이 보고도 놓아주는 장면 등도 찍혔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 /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피해자 : CCTV에 기자한테 얘기 안 한 내용이 숨어 있어요. 범인이 흉기를 사 오는 모습이나….]

A 씨 측은 경찰이 이미 범행 당시 현장 CCTV를 확보하고도 잘못을 은폐하려고 피해 당사자에게조차 감추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김민호 / 인천 흉기 난동 피해 가족 변호사 : 가해자 조직이 가해자들의 범행을 입증할 CCTV 증거를 보유하고 정보를 통제하는 바람에 책임을 축소하고 그런 상황을 막기 위해 CCTV 영상이 필요하고요.]

경찰은 언론에도 철저히 CCTV 비공개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흉기 난동 사건 당일 경찰관의 행적은 여전히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다... (중략)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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