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위헌'에 '타이완 유학생 사망 사건' 파기환송 / YTN

2021-12-30 1

2차례 이상 음주운전을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 조항이 위헌 결정을 받으면서, 일선 재판에 혼선이 우려된다는 전망이 나왔었는데요.

실제 대법원이 타이완 출신 유학생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상습 음주 운전자의 재판을 다시 하라고 사건을 2심 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타이완 출신 유학생 쩡이린 씨는 과속 음주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당시 운전자 김 모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9%로 면허 정지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김 씨가 2012년과 201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분은 더욱 커졌습니다.

김 씨는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개정된 법이 적용돼 기소됐고, 1심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에서도 형량은 유지됐고 재판부는 김 씨에게 두 차례나 같은 전과가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두 차례 이상 음주운전을 가중 처벌하는 윤창호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이 소급해 효력을 잃은 경우 해당 법을 적용한 사건은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원심의 징역 8년은 유지될 수 없다며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판결 직후 쩡이린 씨 친구들은 어찌 상습 음주 운전자를 엄벌하지 않는 것이냐며 유감을 드러냈습니다.

[박선규 / 故 쩡이린 씨 친구 : 너무나도 안타깝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걸 위헌 결정 한 건 음주운전 단절에 있어서 역방향으로 간다고 생각이 들고….]

사건이 파기환송됐다고 해서 김 씨가 처벌을 면하는 건 물론 아닙니다.

이미 검찰은 윤창호법 위헌 결정 이후, 진행 중인 재판의 경우 공소장 변경을 통해 일반 음주운전 조항을 적용하기로 방침을 정한 상태입니다.

김 씨 파기환송심에서도 상습 음주운전 전력과 피해자가 사망한 결과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돼 구형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그러나 위헌 결정 당시부터 국민 법 감정과 동떨어진 판단이란 비판이 제기됐던 상황에서 국민적 공분을 샀던 사건이 실제 파기환송되면서, 관련 논란에 다시 불이 붙을 전망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 '당신의 제... (중략)

YTN 김다연 (hmwy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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