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 9시면 영업을 끝내야 하는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겠다며, 24시간 운영한 카페가 있었죠.
이 카페에 경찰이 들이닥쳐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운영자 뿐 아니라 이용자도 300만 원 벌금 위기에 처했습니다.
조현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카페 안으로 들어온 사복 차림의 남성 두 명.
종업원에게서 장부를 건네받은 뒤 테이블 앞에 앉아 열람합니다.
잠시 후 카페 내부에 설치된 CCTV도 떼어갑니다.
이들은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소속 수사관들.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에 반발해 24시간 문을 열었던 인천지역 대형 카페 본점과 직영점 2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인 겁니다.
이들 카페는 지난 18일부터 사흘간 24시간 문을 열었다 담당 구청에 고발당했습니다.
결국, 카페는 밤 9시 문을 닫았지만 경찰은 어제 압수수색에 이어 오늘은 업주를 불러 2시간가량 조사를 벌였습니다.
[24시간 운영 카페 업주]
"다 어린 아르바이트 친구들이고 한데 울고 막 겁내고 좀 겁까지 줬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어떻게 되느니 마느니 막 이런 식으로…"
경찰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CCTV와 매출 기록 등을 통해 밤 9시 이후 카페를 찾은 손님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방역 수칙 위반으로 판정되면 업주와 손님 모두 3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카페 측은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압수수색까지 한 건과잉수사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운영 카페 업주]
"(증거) 달라면 다 주고 할 텐데 압수수색이라는 말을 갖고 괜히 겁주기가 아닌가 싶어서…또 (영업시간 제한) 연장이 된다면 소송이나 단체 행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동참할 예정이고요."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 경찰은 증거 확보를 위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압수수색을 벌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영상취재 : 이영재
영상편집 : 김문영
조현진 기자 j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