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위헌에...대법 "유학생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 다시 재판" / YTN

2021-12-30 0

2회 이상의 음주운전을 가중 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 일부 조항의 위헌 결정 뒤 타이완 유학생을 차에 치여 숨지게 한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재판을 다시 하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상습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52살 김 모 씨의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년이 선고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인해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이 소급해서 효력을 상실한 경우 해당 조항을 적용한 사건은 범죄가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한다면서 원심 판결을 유지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통해 일반 음주운전 규정을 적용한 뒤 상습 음주운전 전력과 피해자가 사망한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형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뒤 피해 유학생의 친구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너무나 안타깝고 절망적인 판결이고, 피해자 부모님이 얼마나 실망하고 슬퍼하겠냐면서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인해 음주운전 단절이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미 2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가해 운전자 김 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논현동에서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음주 상태에서 차를 몰다가 타이완 유학생 쩡이린 씨를 치여 숨지게 해 1·2심에서 검찰 구형량보다 많은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25일 이른바 '윤창호법' 일부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조항에 대해 죄질을 따지지 않고 2회 이상의 음주운전이라고 해서 일률적으로 가중처벌하는 건 과도하다는 취지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YTN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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