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오늘 자정 석방...당분간 입원 치료 / YTN

2021-12-30 1

신년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30일) 자정 석방됩니다.

사면절차는 박 전 대통령이 입원 중인 병원에서 진행될 예정인데, 박 전 대통령은 석방 후에도 당분간 입원 치료를 받게 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경수 기자!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박 전 대통령 사면 절차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면 효력이 발생하는 내일 0시, 그러니까 오늘 자정 무렵에 풀려납니다.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해왔던 박 전 대통령은 건강문제로 현재 삼성서울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오늘 밤 서울구치소 직원이 박 전 대통령에게 사면증을 전달하고 자정 무렵 병실에 상주하던 계호 직원들이 철수하면 사면 절차는 완료될 예정입니다.

2017년 3월 구속된 이후 4년 9개월 만에 풀려나는 거지만 박 전 대통령이 모습을 드러낼지는 불투명합니다.

지난달 말에 입원한 박 전 대통령은 최소 내년 2월 초까지는 입원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만큼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건데, 이번 특별사면에서도 이 부분이 중요하게 고려됐습니다.

어제 법조기자 간담회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박 전 대통령의 병원 소견서를 다시 봤더니 소견서 정도가 아니라 진단서였다며, 그동안 치료 내역 등이 보태져 사면 결정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입원치료를 마친 뒤에는 어디에 머물지도 관심인데요.

박 전 대통령은 현재 거처가 없는 상태입니다.

벌금과 추징금을 내지 않아 내곡동 사저가 법원 경매를 통해 매각됐기 때문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예우는 받지 못하지만, 관련 법에 따라 청와대 경호처가 경호와 경비를 맡게 됩니다.

다만 아직 거처가 정해지지 않아 정확한 사저 경비 인력 규모 등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4일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 3천여 명을 발표하면서 박 전 대통령을 포함했습니다.

국정농단과 공천개입 등으로 징역 22년이 확정된 박 전 대통령은 남은 17년 3개월형을 면제받게 됐습니다.

아직 내지 않은 벌금 150억여 원도 면제됩니다.

정부는 국민화합 차원이라고 특별사면 배경을 설명했지만, 박 전 대통령 사면을 두고 여론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보수단체가 석방 축하 집회를 열고 삼성서울병원 앞에... (중략)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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