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가 재개되면서 카페와 식당·유흥주점 등이 다시 밤 9시까지만 영업해야 하는 상황이죠.
이를 어기면 업주만 아니라 손님까지 처벌받는데요.
그런데 서울시가 방역 강화 조치를 고시하면서 대표적 업종인 노래방과 피시방 등은 빠뜨린 거로 확인됐습니다.
YTN 취재가 시작되자 서울시는 잘못을 사과하고 황급히 고시를 수정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임성호 기자!
[기자]
네, 사회1부입니다.
사실이라면 황당한 일인데, 어떻게 이런 실수가 드러난 건가요?
[기자]
네, 경찰이 방역 수칙을 위반한 불법 유흥업소를 단속하다가 확인된 사실입니다.
그제 밤 서울 수서경찰서가 영업제한 시간을 넘겨서 영업하던 대치동의 한 불법 유흥업소를 단속했는데요.
간판은 노래방으로 해놓고는, 실제론 유흥주점으로 운영된 곳이었습니다.
이 단속으로 업주·종업원·손님 등 11명이 적발됐는데요.
그런데 하마터면 이들을 형사 처분하지는 못 할뻔했습니다.
경찰이 관계 법령을 살펴봤더니, 영업제한 위반 처벌 근거가 되는 서울시 고시에서, 노래방과 피시방, 영화관·멀티방 등이 처벌 대상에서 빠져 있었던 겁니다.
이 때문에 이 업종은 영업시간 제한을 어겨도 과태료 처분만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이번에 적발된 업주와 손님들은 과태료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편법 운영을 위해 간판과는 달리 업소 등록을 '일반음식점'으로 해놨기 때문에, 서울시 고시에 따른 처벌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었습니다.
허술한 법망 때문에 하마터면 솜방망이 처벌을 받을 뻔한 일이었는데요.
서울시 고시가 이처럼 어처구니없게 정해진 배경이 뭡니까?
[기자]
네, 서울시에서는 담당 부처의 실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지난달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행되면서 영업시간 제한이 풀리자 처벌 조항을 뺐다가,
사회적 거리 두기가 재개되자 고시 양식을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처벌 규정을 다시 포함하는 걸 깜빡했다는 겁니다.
다만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전 냈던 고시에는 처벌 조항이 제대로 포함돼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서울시 측은 YTN이 관련 내용을 보도한 뒤 곧바로 해당 규정을 수정해 다시 고시했습니다.
하지만 행정 서류를 확인도 안 하고 갖다 붙이는 이른바 '복붙 행정' ... (중략)
YTN 임성호 (seongh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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