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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대낮에 도심 대형매장에서 처음 본 여학생을 화장실로 끌고 가 성폭행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가 선고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합의한 피해자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는데, 검찰은 바로 항소장을 냈습니다.
김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8월, 세종의 한 대형매장을 찾은 20대 남성이 10대 여학생 2명을 뒤따라가 추행했습니다.
이어 물건을 고르는 또 다른 10대 여학생에게 다가가 편의점에 가자면서 남자 화장실로 끌고 가 성폭행했습니다.
당시 피해 여학생은 현장을 벗어나기 위해 저항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범행 과정 일부가 담긴 CCTV 영상을 확보했고, 남성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남성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대전지법은 "한낮에 공개된 장소에서 쇼핑하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한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