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측근으로 알려진 윤대진 검사장의 친형, 윤우진 전 세무서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과거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던 사건인데요.
그러나 검찰은 당시 윤 후보가 윤 전 서장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2년,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다가 돌연 해외로 도피했던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9개월 만에 국내로 압송돼 수사가 이어졌지만, 지난 2015년 검찰은 대가성이 없다며 윤 전 서장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윤우진 / 전 용산세무서장 (지난 2013년) : (왜 도피하셨죠? 자금은 어떻게 마련하셨나요?) ….]
하지만 4년이 흘러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검찰총장으로 지명된 뒤, 당시 윤 후보가 윤 전 서장에게 검찰 출신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윤 전 서장은 윤 후보의 측근, 윤대진 검사장의 친형인데 윤 후보가 친분을 바탕으로 수사를 무마해준 게 아니냐는 게 의혹의 핵심입니다.
관련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은 수사무마 의혹과 함께 윤 전 서장의 뇌물수수 사건 재수사에 착수했고 결국, 윤 전 서장의 혐의를 인정하며 6년 전 수사 결과를 뒤집었습니다.
검찰은 윤 전 서장이 2억 원이 넘는 뇌물을 받았다며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세무 업무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육류업자와 세무사로부터 각각 4천3백여만 원, 1억 6천여만 원 상당의 뒷돈을 받았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과거 무혐의 처분이 뒤집힌 배경에 대해 검찰은 압수수색과 광범위한 계좌추적, 관련자 수십 명 등을 다 각도로 조사한 결과 범죄 혐의를 입증해 기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주고 경찰의 압수수색 신청을 6차례 반려하는 등 당시 수사를 무마한 혐의로 고발된 윤석열 후보와 윤대진 검사장은 불기소 처분됐습니다.
모두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진 겁니다.
검찰은 수사무마 의혹은 공소시효가 지나 혐의 인정 여부는 최종 판단을 내리지 않았지만, 당시 수사 담당자들이 외압은 없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 윤 후보가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다고 허위 답변한 혐의 등은 무혐의 처분... (중략)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112291954442729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