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전방위적인 통신자료 조회로 촉발된 불법 사찰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다. 이번엔 공수처를 비롯한 수사기관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부인 김건희씨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사실이 드러났다. 윤 후보는 “오늘 저와 제 처, 누이동생까지 통신사찰당했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대선도 필요 없고 이제 곱게 정권을 내놓고 물러가는 게 정답”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공수처가 법원으로부터 통신 영장(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허가)을 발부받아 정치인·기자 등에 대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을 조회한 것으로 나타나 사찰 논란을 키웠다.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임태희 총괄상황본부장과 김기현 원내대표는 29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를 비롯한 여러 수사기관이 윤 후보와 부인 김씨의 통신자료를 들여다봤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임 본부장에 따르면 공수처는 윤 후보와 부인 김씨의 통신자료를 각각 3회, 1회 조회했다. 검찰·경찰의 통신자료 조회 내역까지 더하면 윤 후보는 10회(서울중앙지검 4회, 인천지검 1회, 서울경찰청 1회, 관악경찰서 1회), 김씨는 7회(서울중앙지검 5회, 인천지검 1회)로 파악됐다. 수사기관에 제공된 윤 후보 부부의 정보는 이름·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주소·가입일·해지일이었다. 윤 후보 통신자료 조회 시기는 공수처는 9~10월, 서울중앙지검은 5~6월과 10~11월이었고, 김씨 조회 시기는 공수처는 10월, 서울중앙지검은 5~6월과 8월이었다.
현재 윤 후보는 고발 사주와 법관 사찰 의혹으로 공수처와 서울경찰청의 수사를, 김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의 수사를 받고 있다. 해당 수사기관이 아닌 곳까지 나서 두 사람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셈이다.
윤 후보는 이날 저녁 경북 지역 선대위 출범식에서 “검경이 가지고 있는 수사 사건 첩보들을 자기들(공수처)한테 무조건 이관하라고 하더니 완전히 사찰정보기관으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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