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0개월밖에 안된 의붓딸을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양부는 1심에서 징역 30년 형을 받았습니다.
소위 사이코패스라고 불리는 반사회적 성격 장애 점수가 매우 높게 나와, 전문가들은 재범 위험을 우려합니다.
그런데 화학적 거세로 불리는 약물 치료 명령은 기각됐습니다.
강경모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현장음]
"숨진 아이한테 할 말 있으십니까 (…)
아이를 아이스박스에 넣은 이유가 뭐예요.(…)"
동거녀의 20개월 된 아기를 성폭행하고 잔인하게 학대해 숨지게 한 29살 양아버지 양모 씨.
숨진 아기를 아이스박스에 넣어 유기한 사실이 드러나 공분을 샀습니다.
이런 양씨가 반사회적 성격장애, 사이코패스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양 씨는 사이코패스 체크리스트에서 기준점인 25점을 넘는 26점을 받았고, 정신병적 재범 위험성과 성범죄 재범 위험 평가 등도 '높음' 판정을 받았습니다.
연쇄살인범 유영철과 강호순을 비롯해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사이코패스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양씨는 강호순보다 1점 낮았고, 이영학보다 점수가 높았습니다.
[공정식 /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재범 위험성이 있는 사이코패스들을 검사하는 기준이 25점인데, 그 25점을 넘었다고 하면 전체 범죄자 중에서 재범할 확률이 (상위) 1% 안에 든다.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법원은 1심에서 아동학대와 살해 등 혐의로 양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성도착증 증세가 없다는 이유로 '화학적 거세'로 불리는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영상취재: 박영래
영상편집: 방성재
강경모 기자 kk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