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월 동거녀 딸 성폭행·살해범 '사이코패스'였다
[앵커]
생후 20개월 된 동거녀의 딸을 성폭행하고 잔혹하게 학대해 숨지게 해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이른바 '사이코패스', 반사회적 인격장애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성범죄 재범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경인 기자입니다.
[기자]
생후 20개월 된 동거녀의 딸을 성폭행하고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29살 양모씨.
대전지법에 따르면 양씨는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평가'에서 총점 26점을 받아 '사이코패스'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체크리스트는 대인관계, 반사회성 등 모두 20개 항목으로 구성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40점 만점을 기준으로 25점 이상이면 고위험군, 즉 '사이코패스'로 분류합니다.
연쇄살인범 유영철이 38점,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29점, 연쇄살인범 강호순이 27점을 받았습니다.
26점을 받은 양씨는 재범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에서도 '높음'으로 나왔습니다.
양씨는 지난 6월 술에 취한 채 동거녀의 생후 20개월 딸을 이불로 덮은 뒤 잔혹하게 폭행해 숨지게 했습니다.
동거녀와 함께 숨진 아이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숨겨두기도 했습니다.
또 학대 살해 전 아이를 성폭행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전지법은 지난 22일 양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20년간 전자발찌 부착,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동거녀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형량이 너무 낮다'는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또 이른바 '화학적 거세'로 불리는 성 충동 약물치료 청구 명령이 기각돼 이에 대해 다시 다툴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김경인입니다. (ki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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