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남편 도장 위조해 아동 전입신고한 엄마 무죄
이혼 소송 중 남편이 키우던 어린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기 위해 남편 도장을 위조해 전입 신고한 아내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사인 위조와 위조사인 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별거하면서 이혼 소송 중이던 2015년 남편 B씨와 양육권 협의가 안 된 상황에서 남편 명의 막도장을 만들고 생후 30개월 아들의 전입 신고서를 제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2심은 A씨의 행위가 사회 윤리나 통념상 용인될 수 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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