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의류수거함에서 숨진 채 발견된 영아의 20대 친모에 대한 구속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사체유기 혐의로 20대 여성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도망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발부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18일 오후 5시 20분쯤 오산시 궐동에 있는 한 의류수거함에 남자 영아를 버리고 달아난 혐의로 닷새 만에 자택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영아는 지난 19일 밤 11시 30분쯤 수거함에서 수건에 싸여 숨진 채 발견됐는데, 당시 탯줄도 끊어진 그대로 남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 모르게 임신해 낳은 아기여서 이를 숨기기 위해 유기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A 씨가 유기할 당시 영아가 살아 있었는지를 수사한 뒤 혐의 변경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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