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시가격은 더 오른다...'세 부담' 줄일 수 있을까 / YTN

2021-12-25 0

내년 토지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오른 데 이어 내년 3월에 발표될 아파트 공시가는 이보다 훨씬 더 크게 상승할 전망입니다.

정부가 세 부담을 줄이겠다곤 했지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한남동에 있는 이명희 신세계 회장의 자택입니다.

이 집의 내년도 공시가격은 무려 311억 원,

전국 단독주택 가운데 공시가격 1위입니다.

높아진 공시가격은 이 회장의 집만이 아닙니다.

전국의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1년 만에 7.36%나 급등했습니다.

내년 3월 발표하는 아파트와 빌라 등에 적용될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이보다 훨씬 가파르게 오를 전망입니다.

올해 단독주택이 15%가량 오르는 동안 아파트는 30% 가까이 오르는 등,

공동주택의 시세가 더 빠르게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김효선 / NH농협은행 수석위원 : 당분간은 실제 부동산 가격 상승분보다 공시가격이 더 가파르게 오르게 될 텐데요,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올해 전국 아파트값 상승률을 반영할 때, 20%에서 30% 가까이 생각보다 더 크게 오를 전망입니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의 기준이 됩니다.

내년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이 한층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겠다곤 했지만,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난 22일) : 보유세 사안의 경우 1주택 보유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을 일정 부분 완화해주는 보완책을 검토해오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거론되는 대책은 대부분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조세 부담이 지금보다 더 커진다면 결국 집주인이 집을 빌린 사람에게 이 부담을 떠넘기고,

부동산 시장의 불안 요인이 더 커질 것이란 우려도 제기됩니다.

[김규정 /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 :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세 부담 증가에 대해 정부가 적정한 완화 대책이나 조정을 내놓지 않는다면 늘어나는 세 부담이 결국 전세나 월세로 전가돼 세입자에게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여당과 정부가 대선을 앞두고 표심을 의식한 임시방편식 대책을 내놓기보단,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의 속도를 조절하는 등,

근본적인 대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YTN 조태현 (chot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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