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 소식 이어갑니다.
전직 대통령 둘이 수감 중이지만 사면은 한 사람만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채널A가 법무부 사면심사위원들을 취재해봤습니다.
박 전 대통령 건강 상태가 악화된 게 직접적 배경이 됐다는데요.
어느 정도로 몸 상태가 나쁘기에 이렇게 갑작스럽게 사면 결정이 나왔는지.
먼저. 박건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이 결정된 건 지난 21일 열린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였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직접 주재한 회의에서 위원들은 찬반 토론을 벌였습니다.
심사위원들은 박 전 대통령의 건강 관련 의료 기록이 매우 방대했던 걸로 기억했습니다.
한 심사위원은 "다른 심사 대상자와 달리 박 전 대통령 자료엔 의사의 진단과 소견 등이 구체적이고 방대하게 첨부돼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어깨 통증과 허리디스크 증세 외에도 스트레스와 불안 증세를 보여 정신 건강도 급격히 악화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박범계 / 법무부 장관(어제)]
"소견서가 (사면 결정에)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됐습니다. 아주 자세하게 여러 과에 걸쳐서 기술돼 있었습니다."
심사위에선 감옥에 갔던 다른 전직 대통령과 형평성 논의도 이뤄졌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이 사면받기까지 수감 기간이 2년 남짓했던 것에 비해, 박 전 대통령은 역대 최장 기간인 4년 9개월 가까이 된 걸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던 겁니다.
대통령 고유권한인 특별사면의 심사 대상자로 박 전 대통령이 올라온 만큼 "통수권자의 결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 걸로 전해집니다.
찬성 의견은 박범계 장관 등 법무부 내부위원들이 주도했고, 9명 중 과반이 넘는 위원이 찬성 의견을 내면서 결국 사면이 결정됐습니다.
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특별사면 심사 대상자 명단에도 들지 않아 이날 심사위에선 관련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영상편집: 김민정
박건영 기자 chang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