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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상 대기 중 사망' 시신 이틀간 방치..."대응지침 없어" / YTN

2021-12-25 0

’병상 대기 중’ 70대, 확진 다음 날 숨진 채 발견
보건소 "확진자 받아 줄 영안실 없어…화장까지 자택 대기"
재택 치료·병상 대기 늘었는데…사망자 지침은 없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집에서 병상 이송을 기다리던 70대가 숨진 채 발견됐는데, 시신이 이틀 동안 그대로 방치돼 있었습니다.

보건소 측은 일반 병원 영안실을 이용할 수 없어 시신을 자택에 둘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는데 관련 대응 지침조차 없어 방역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기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기도 성남시 수진동의 주택가.

이곳 반지하 방에서 홀로 살던 78살 A 씨는 지난 20일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전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병상으로 이송되기를 기다리다가 세상을 달리한 겁니다.

[이웃 주민 : 확진자? 그런 건 몰랐어요. 사람들 하얀 옷에 방역복 입고서 와서 뭐하더라고요.]

하지만 A 씨는 숨진 뒤에도 반지하 방을 쉽게 떠날 수 없었습니다.

A 씨 시신은 발견되고 이틀 뒤 오후에야 안치실로 옮겨졌습니다.

50시간 동안 이곳에 그대로 방치된 건데, 주민들은 그동안 불안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건물 주인 : 바로 옆에 담 하나 사이에 두고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데 당장 같은 건물에 사는 사람도 불안하고 주변에 벌써 소문이 다 났는데, 상당히 불안했습니다.]

보건소 측은 유족을 찾고 검안을 마치는 데만 꼬박 하루가 걸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확진 사망자를 받을 영안실이 없어 화장장 자리가 날 때까지 하루 더 시신을 자택에 둘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건소 관계자 : 화장장에서 아예 예약받을 수 있는 날짜 자체가 없다고…. 자택에서 확진자가 사망했을 때 어떤 지침에 따라서 하라는 그런 매뉴얼이라든가 그런 게 내려온 적이 없거든요. 대부분이 의료기관에서 사망하신 분에 대한 정보(지침서)가 대부분이에요. 지금까지 그래 왔었으니까.]

방역 당국의 확진 사망자 대응 지침을 보면 의료기관이 주체로 나서게 돼 있지만, 자택에서 사망한 확진자에 대한 지침은 없습니다.

지난달 단계적 일상회복 도입과 함께 재택 치료 환자와 사망자가 크게 늘었는데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는 정해놓지 않은 겁니다.

실제 지난 11월 이후 한 달 반 동안 병상 대기나 이송 중 숨진 사람은 46명으로 이전 10달을 합친 것보다 4배 가까이 많습니다... (중략)

YTN 박기완 (kimjh070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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