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 성착취물 제작 최찬욱, 징역 12년 불복해 항소
남자아이 70명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하거나 성추행해 실형을 선고받은 최찬욱이 항소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최찬욱은 1심 선고 이튿날인 어제(24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최찬욱은 "형량이 무겁다"며 양형부당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찬욱은 최근 7년 동안 초·중학교 남학생 70명에게 성적 행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하게 한 뒤 전송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아동 3명을 유사 강간하거나 강제 추행하는 한편 아동 성 착취물 1,950개를 휴대전화에 보관한 것으로 조사돼 신상공개가 결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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