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해직교사 특채' 조희연 기소…공수처 1호 사건
검찰이 어제(24일)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공소심의위원회를 거쳐 지난 9월 3일 검찰에 조 교육감의 공소 제기를 요구한 지 112일 만입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어제(2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조 교육감을 불구속기소하고 실무작업을 담당한 전 비서실장 한모 씨도 공범으로 함께 기소했습니다.
조 교육감 등은 지난 2018년 10~12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등 해직교사 5명을 부당한 방법으로 특별채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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