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사건 재판부가 쟁점이 됐던 '동양대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검찰이 압수물을 확보할 때 피의자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는 조 전 장관 측 주장이 받아들여진 겁니다.
재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김경수 기자입니다.
[기자]
지지자들의 응원 속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올해 마지막 재판을 받으러 법원에 나왔습니다.
[조국 / 전 법무부 장관 : 특별히 말씀드릴 바 없습니다. 성실히 재판받겠습니다. (전 법무부 장관으로서 박근혜 씨 사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은데요)….]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부인 정경심 전 교수와 함께 심리를 받는 재판은 50분 만에 끝났지만, 재판부 결정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조교가 임의제출한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와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가 임의제출한 조 전 장관 자택 PC 등을 모두 증거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한 겁니다.
재판부는 최근 대법원 판례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지난달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제3자가 피의자의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한 경우 피의자에게 반드시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했습니다.
조 전 장관 부부도 검찰이 PC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아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주장해왔는데,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 겁니다.
검찰은 재판부가 대법 판례를 오해하고 있다며 곧바로 반발했습니다.
정 전 교수가 본인 사건에서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를 쓰지 않았다고 강하게 주장하기까지 했었는데, 어떻게 참여권을 더 보장해줘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반면 변호인은 PC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방어권을 위해 했던 몇 마디로 정 전 교수가 소유권을 포기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문제의 동양대 PC는 표창장 등 자녀입시 서류가 위조된 증거가 다수 발견돼, 별도의 정 전 교수 입시비리 혐의 항소심에선 유죄 증거로도 사용됐습니다.
사실상 내용이 겹치는 조 전 장관 부부 1심에서도 핵심 증거일 수밖에 없어 재판부 최종 판단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이의 제기 서면을 검토한 뒤 다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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