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파면부터 특별사면까지…4년 9개월 수감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등 혐의로 올해 1월 징역 22년을 최종 선고받고 4년 9개월간 복역해왔습니다.
초유의 대통령 파면 사태부터 수년간에 걸친 재판, 그리고 이어진 수감 생활과 특별사면까지의 과정을 이준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2017년 3월 6일.
박영수 특검팀은 국정농단 관련 수사 결과에서 당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을 핵심 공범으로 적시했습니다.
나흘 뒤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되고….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박 전 대통령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포토라인에 섰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조사에 응하겠습니다."
구속 수감된 박 전 대통령은 무고함을 주장하며 긴 법정 공방을 벌였지만, 국정농단과 국정원 특활비 상납 혐의 등에 대한 유죄 판단은 최종심에서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헌정사상 초유의 '파면 대통령'이자, 노태우·전두환·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어 네 번째 전직 대통령 기결수로 기록된 겁니다.
확정된 전체 형량은 징역 22년.
형기를 모두 채웠을 경우 87세가 되는 2039년 봄에나 만기 출소할 예정이었습니다.
구속 이후 지금까지 4년 9개월간 복역해온 박 전 대통령은 건강 악화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해왔습니다.
특히, 정신적 불안 증세까지 보여 관련 진료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에는 "믿었던 주변 인물의 일탈로 인해 혼신의 힘을 다했던 모든 일들이 적폐로 낙인찍혔다"는 내용의 옥중서신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준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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