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공천개입 '징역 22년'...4년 9개월만 특별사면 / YTN

2021-12-24 1

박근혜, 탄핵 3주 만인 2017년 3월 31일 구속
’국정농단’ 관련 직권남용·대기업 뇌물수수 혐의
1심 재판부터 법원 출석 거부…별다른 대응 안 해
2039년 출소 예정이었지만 형기 20% 채우고 사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과 옛 새누리당 공천 개입 사건 등으로 모두 합쳐 징역 22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었습니다.

만기 출소한다면 87살이 되는 2039년에 풀려날 예정이었지만, 특별사면으로 4년 9개월 만에 자유의 몸이 됩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기자]

[이정미 / 당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2017년 3월 10일) :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사건으로 헌정사상 첫 대통령 파면이라는 오명을 남긴 박근혜 전 대통령.

2017년 3월 31일,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결정한 지 꼭 3주 만에 철창신세가 됐습니다.

'비선 실세' 최서원 씨와 함께 대통령 직권을 남용하고, 삼성·롯데 등 대기업에서 수백억 원대 뇌물을 끌어모은 혐의였습니다.

[박근혜 / 前 대통령 (2017년 3월 구속영장 심사 당시) : (어떤 점이 송구합니까? 뇌물 혐의 인정합니까?) ….]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은 1심 때부터 법원 출석을 거부하며 사실상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재임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까지 포함해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에서 잇달아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면서 법정 공방은 이어졌습니다.

법리를 잘못 적용했다는 이유였는데, 그사이 옛 새누리당 공천 개입 사건으로 징역 2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은 아무도 상고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국정농단과 국정원 특수활동비 사건을 함께 심리한 파기환송심에선 강요와 직권남용 혐의 일부가 무죄로 뒤집혀 형량이 징역 20년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마침내 대법원은 재상고심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 추징금 35억 원의 처벌을 확정했습니다.

유죄가 확정된 범죄사실은 최서원 씨 관련 직권남용 혐의와 삼성과 롯데에서 150억 원 넘는 뇌물을 받고, SK에 89억 원을 요구한 혐의 등입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와 관련해선 34억5천만 원어치 국고 손실죄와 2억 원 뇌물죄가 인정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 씨와 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어 네 번째 전직 대통령 기결수입니다.

예정대로라... (중략)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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