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선동' 이석기 가석방 출소..."박근혜 사면 통탄" / YTN

2021-12-24 1

내란 선동죄로 수감됐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만기 출소를 1년여 앞두고 성탄절 가석방으로 풀려났습니다.

말 몇 마디로 감옥에 가두는 야만적인 행태는 없어져야 한다면서, 같은 날 발표된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는 통탄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한동오 기자입니다.

[기자]
이석기 전 의원이 교도소 정문에서 두 손을 번쩍 들고 지지자들의 환호에 화답합니다.

구속된 지 8년 3개월 만에 성탄절 가석방으로 풀려난 겁니다.

통상 가석방 대상자가 차는 전자발찌도 부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전 의원은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내란 선동에 대해, 말 몇 마디로 감옥에 가두는 야만적 행태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석기 / 전 통합진보당 의원 : 말 몇 마디로 오랫동안 감옥을 가두는 이런 야만적인 정치적인 행태는 다시는 없어야 합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구속기소 된 걸 거론하며, 같은 날 발표된 박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에 대해선 통탄스럽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석기 / 전 통합진보당 의원 : 박근혜 정권의 악랄한 탄압으로, 말 몇 마디로 현역 의원을 감옥에 처넣은 사람이 사면이 되고, 그 피해자는 이제 나와서 가석방이라는 형식을 띠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통탄스럽습니다.]

이 전 의원은 북한 혁명론에 동조하면서 체제를 전복하고자 구체적인 실행 행위를 모의한 혐의 등으로 2013년 9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이후 대법원은 내란 선동 유죄, 내란 음모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확정했습니다.

이 전 의원이 몸담고 있던 통합진보당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해산됐습니다.

이 전 의원과 옛 통진당 국회의원들은 내란 선동과 국회의원 지위 상실, 정당 해산 재판을 뒤집기 위해 잇따라 재심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숙원사업인 상고법원 입법을 위해 이 전 의원 판결 등을 협상 카드로 활용한 정황도 드러났지만 법원은 내란 선동의 객관적 증거가 존재한다며 재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구속부터 정당 해산, 재판 거래 의혹까지 이 전 의원과 박 전 대통령의 질긴 악연은 특사 발표와 가석방 날까지도 이어졌습니다.

YTN 한동오입니다.





YTN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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