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신년 특별사면 발표…"국민 대화합 차원"
[앵커]
법무부가 오늘(24일)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했습니다.
생계형 사범을 비롯해 중소기업인 등이 포함됐습니다.
운전면허 취소 등 행정제재에 대한 특별 감면도 발표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현정 기자, 이번 특별사면 규모, 어떻게 됩니까?
[기자]
네, 법무부는 오는 31일 자로 총 3,09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실시합니다.
문재인 정부들어 다섯 번째 특별사면인 데요.
일반 형사범 2,650명,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38명, 중증환자 등 특별 배려 수형자 21명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와 함께 운전면허 취소, 정지 및 벌점 처분과 어업면허 취소 처분 등 행정제재 대상자 98만여 명에 대한 특별감면도 이뤄졌습니다.
법무부는 최근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된 상황을 고려했다고 밝혔는데요.
서민의 부담을 덜고, 국민 대화합과 위기 극복을 꾀한다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회적 갈등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제주해군기지 건설 관련 사건, 최저임금법 개정 관련 사건 등에 연루된 이들인데요.
이들에게 내려진 집행유예나 선고유예 등의 효력이 해제될 예정입니다.
[앵커]
당초 예상과 달리 이번 특별 사면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등과 선거사범들도 상당수 포함됐는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전해드리고 있는 것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사면됐습니다.
다만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 대상에서 빠졌는데요.
이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두 전 대통령의 사안이 다르다"라고 짧게 설명했습니다.
이밖에 피선거권 제한으로 한두 차례 불이익을 받은 선거사범에 대한 복권이 결정됐습니다.
다만 선거범죄 전력이 한 번이라도 있는 경우, 벌금이나 추징금을 내지 않은 경우는 제외됐습니다.
한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오늘(24일) 가석방됐습니다.
만기 출소를 1년 5개월가량 앞둔 시점이었는데요.
앞서 이 전 의원은 내란음모죄 혐의가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아 대전교도소에 수감 중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hyunspir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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