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윤석열 장모 1심 징역 1년...법정구속은 안 해 / YTN

2021-12-23 1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장모 최 모 씨가 땅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어제(23일)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씨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최 씨가 요양병원 불법 개설 혐의 관련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뒤 보석으로 풀려난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진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가 위조한 잔고 증명서가 고액인 데다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을 벌였지만, 공소사실을 자백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 씨 측은 동업자의 변호인이 최 씨에게 사전 설명 없이 위조 증명서를 재판 증거로 제출했고, 땅 매각 과정에서 이익을 본 것도 없는데 법원이 객관적 근거 없이 정황만을 근거로 유죄를 선고했다며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최 씨는 이번 사건 말고도 요양병원 불법 개설 등의 혐의로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뒤 보석으로 풀려나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YTN 전준형 (jhje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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