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무마 뒷돈' 윤우진 전 세무서장 구속기소
세무조사를 무마해준 대가로 뒷돈을 챙기고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23일) 오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윤 전 서장을 구속기소했습니다.
윤 전 서장은 2017~2018년 세무당국 관계자에게 청탁해준다는 명목으로 부동산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1억 3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또 지난해 한 법인으로부터 법률 사무를 알선해준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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