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행복하면”…대법원, 손주도 자녀 입양 허용

2021-12-23 0



부모가 이혼해서, 또 여러가지 사정 때문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이를 키우는 '조손 가정' 적지 않죠.

그 동안은 조부모가 손주를 입양할 수 없었는데 오늘 대법원이 그동안 판결을 뒤집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이의 행복이 가장 중요하다는 취지입니다.

이은후 기자가 설명합니다.

[리포트]
A 씨 부부가 외손자를 맡아 키운 건 지난 2015년부터입니다.

이혼한 딸이 7개월 난 아이를 두고 떠난 겁니다.

지난 2018년 A 씨 부부는 "손자가 우리를 친부모로 여긴다"며 법원에 자식으로 입양하는 걸 허락해 달라고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1, 2심 재판부는 이를 허락하면 친엄마가 누나가 되는 등 가족질서에 혼란이 온다며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판결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울산가정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가족질서보다 아이의 행복과 이익을 최우선으로 판단했어야 하는데, 하급심에서 충분히 심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친족관계 혼란이 초래될 수 있더라도 입양이 사건 본인에게 더 이익이 된다면 허가해야 합니다."

손주를 자녀로 입양할 수 있는 기준을 처음 제시한 판결입니다.

[황수철 / 가사전문 변호사]
"(앞으로 법원은) 아이들이 어떻게 생활할 지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면밀하게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대법관 3명은 자녀의 행복이 우선이지만 입양사실을 비밀로 하면 정체성 혼란이 우려된다며 소수의견으로 반대 입장을 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은후입니다.

영상취재 : 홍승택
영상편집 : 이태희


이은후 기자 elephan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