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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성 착취물 제작 최찬욱 징역 12년..."성적 가치관 형성에 악영향" / YTN

2021-12-23 0

10대 성 착취물 제작한 최찬욱 징역 12년 선고
미성년자 70명에 나체 사진·영상 전송받아
유사강간·강제추행 혐의는 일부만 유죄 인정


10대 남자아이들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최찬욱에게 법원이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최 씨의 범행이 피해자들의 성적 가치관 형성에 악영향을 줄 것이 명백하다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대전지방법원은 10대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26살 최찬욱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신상정보 공개도 명령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14년부터 올해까지 SNS를 통해 유인한 남성 미성년자 70명에게 나체 사진이나 영상 등의 성 착취물을 촬영해 전송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미성년자 3명을 상대로 유사강간이나 강제 추행을 저지른 혐의는 일부만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관련 법 적용을 받는 피해자 나이가 지난해 5월에야 16세 미만으로 개정돼, 그 전에 저지른 일부 범행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미성숙한 청소년들을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는 수단으로 삼아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피해자들이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악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한데도 피해회복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범행 당시에 최 씨 역시도 소년이거나 성년에 막 도달해 성숙하지 않은 상태였던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전 텔레그램 성 착취물 관련 법률대리인을 담당했던 전문가는 범행 수법과 피해자의 수 등을 감안할 때 검찰 구형과 선고 형량 모두 낮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청소년들의 경우 단순한 성적 대화가 범죄로 발전하는 단계에서 적절하게 대처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오선희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변호사 : SNS라는 공간이 성 착취로 이어지는 꼬드김 이런 게 쉽게 이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가해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징역 15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1심 재판 판결문을 검토한 뒤 일주일 내로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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