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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조사중 숨진 김문기…"타살 혐의점 없어"

2021-12-23 0

'대장동' 조사중 숨진 김문기…"타살 혐의점 없어"

[앵커]

대장동 특혜의혹과 관련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아 숨진 채로 발견된 성남도시개발공사 김문기 개발1처장에 대한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찰은 타살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보도에 강창구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이 숨진 채 발견된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의 부검 결과, 타살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결론 지었습니다.

경찰은 "고인의 행적 조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소견 등에 비춰 볼 때 타살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김 처장은 지난 21일 오후 8시 30분쯤 성남도시공사 사옥 1층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당시 공사 직원들은 김 처장과 연락되지 않는다는 가족들의 이야기를 듣고 사무실 등을 둘러보다 숨진 김 처장을 발견했습니다.

유서는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처장은 대장동 개발사업이 본격화된 지난 2015년부터 최근까지 실무를 담당했고, 앞서 극단적 선택을 한 유한기 전 개발사업본부장과도 함께 일했습니다.

그는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과 함께 대장동 사업협약서에서 초과 이익환수 조항을 삭제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또 민간사업자 선정과정에서 당시 전략투자팀장이던 정민용 변호사와 함께 절대평가와 상대평가에 모두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화천대유가 참여한 컨소시엄에 유리한 점수를 줬다는 의심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성남도시공사는 최근 민간인 신분이던 정 변호사에게 비공개 자료인 평가배점표 등을 열람토록 한 혐의로 김 처장을 중징계 의결하고 형사 고발할 예정이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kcg33169@yna.co.kr)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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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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