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장모 최 모 씨가 통장에 347억 원을 넣어둔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꾸민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가 고액의 잔고 증명서를 위조했고 차명으로 부동산을 취득했다며 실형을 선고했지만, 다른 재판에서 보석으로 풀려난 점을 고려해 법정에서 구속하진 않았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정현우 기자!
[기자]
네, 사회1부입니다.
윤석열 후보 장모가 또 한 번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요?
[기자]
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장모 최 씨는 오늘(23일) 오전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현재 다른 재판과 관련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뒤 보석으로 풀려나 있는 점이 고려돼 법정 구속은 면했습니다.
최 씨는 경기도 성남 도촌동 땅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347억 원을 넣어뒀다고 통장 잔고 증명서를 꾸민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최 씨가 고액의 잔고 증명서를 꾸몄고 여러 번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잔고 증명을 재판 증거로 사용해 재판 공정성을 저해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부동산을 차명으로 보유한 것 역시 인정했지만, 최 씨가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선 재판에서 최 씨는 지난 2013년 잔고 증명서를 위조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동업자 안 모 씨가 잔고 증명이 필요하다고 요구해 허위 증명원을 만든 것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동업자 안 씨는 최 씨가 먼저 위조된 증명서를 제시했고 본인은 위조 사실도 몰랐다고 반박했습니다.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해 준 혐의로 최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 모 씨는 오늘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장모 최 씨는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죠?
[기자]
네, 최 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요양병원을 세우고 요양급여 22억여 원을 부정하게 타간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이후 최 씨는 9월에 보석이 인용돼 풀려났고, 지금은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이 진행 중입니다.
최 씨는 요양병원 설립과 운영에 관해 동업자들과 공모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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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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