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월 동거녀 딸 성폭행·학대살해범에 징역 30년
생후 20개월 된 동거녀 딸을 성폭행하고 잔혹하게 학대해 살해한 20대 남성이 중형을 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 12부는 어제(22일) 아동학대 살해·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29살 양모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검찰의 성 충동 약물치료, 이른바 화학적 거세와 신상 공개 명령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양씨는 지난 6월 술에 취한 채 동거녀 정모 씨의 딸을 이불로 덮은 뒤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정씨와 함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집 안 화장실에 숨겨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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