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환자 병상에 들어가려면, 나중에 연명치료를 하지 않겠다는 동의를 먼저 해야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거 규정도 없고 법적효력이 없는 요구입니다.
김은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뇌졸중 재활 치료 중이던 72살 김모 씨.
지난 4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전담병원 이송을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김 씨 유족]
"4~5일이면 다른 데로 갈 줄 알았어요. 근데 점점 상태가 안 좋아지시고."
확진 엿새째 병상이 났다는 연락을 받았지만, 뜻밖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연명치료 중단에 동의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병상 배정 담당자(지난 9일)]
"지금 연명치료를 그만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 상태로는 갈 수 있는 병원이 없어요."
연명치료 중단은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이나 인공호흡기 착용 등을 하지 않는 겁니다.
가족들은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김 씨 유족]
"'곧 돌아가실 거니까 생명을 포기해. 그거에 사인해. 우리 책임 없어.' 저는 그렇게밖에 들을 수가 없어요."
이틀 뒤 가족들이 연명치료 중단에 동의할테니, 치료 가능한 병원에 보내달라고 다시 연락했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병상 배정 담당자(지난 11일)]
"위출혈도 잡고 폐렴도 잡고, 모든 걸 다 하면서 이렇게 누워있는 와상환자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이 없어요, 아예."
[김 씨 유족]
"해열제만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좀 부탁드릴게요."
[병상 배정 담당자]
"그나마 병원에 계신 분이니까 해열제라도 맞지, 그냥 119 구급차 안이나 집에서 이런 상태로 대기중인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어머니는 확진 9일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연명치료 중단 강요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정기석 /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연명치료를) 즉석으로 결정한다든지, 적당히 결정한다든지. 이거는 정말 심각한 인권 침해이자 생명 침해가 될 수 있는 거죠."
중수본도 "구두로 연명치료 중단을 묻는 건 법적 효력이 없고, 동의서를 요구할 규정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은지입니다.
영상취재: 박찬기
영상편집: 이태희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