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월 여아 성폭행·살해범에 '징역 30년'…화학적 거세는 기각

2021-12-22 0

【 앵커멘트 】
생후 20개월 된 동거녀의 딸을 성폭행하고 잔혹하게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됐습니다.
앞서 검찰이 청구한 성충동 약물치료, 이른바 화학적 거세는 성도착증 환자로 볼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됐습니다.
김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20개월 여아를 성폭행하고 학대해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29살 양 모 씨.

앞서 검찰은 양 씨에게 "자신의 성 욕구 충족을 위해 20개월여아를 강간하고 살해했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이런 양 씨에게 1심 재판부는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대전지법은 "양 씨의 범행이 참혹해 사회 곳곳에 있을 이런 유사 범행을 고려하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양 씨가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과거 부모의 학대로 영향을 받았을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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