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0개월 의붓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양아버지가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검찰의 성 충동 약물치료와 신상공개 명령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상곤 기자!
[기자]
네, 대전입니다.
의붓딸을 학대해 살해한 양아버지에게 유기 징역형이 선고됐군요?
[기자]
네, 대전지방법원은 오늘 오후에 진행된 선고공판에서 29살 양 모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200시간 이수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하고, 10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는데요.
하지만 검찰이 청구한 신상공개 명령과 '화학적 거세'로 불리는 성 충동 약물치료는 기각했습니다.
양 씨는 지난 6월 20개월 된 의붓딸을 주먹과 발로 수십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첫 재판에서는 아기를 성폭행한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생후 20개월에 불과한 피해자가 인생을 꽃피우지 못하고 여느 아빠처럼 따랐을 피고인에 의해 처참하게 생을 마감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범행은 차마 입에 담기조차 어렵고 사회 곳곳에 있을 유사 범행을 고려하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살해 의도를 갖고 치밀하게 범행한 정황이 없고, 어렸을 때 부모의 음주 학대에 노출되는 등 불우한 유년기를 보낸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이 참작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양 씨의 정신감정 결과 성도착증에 대한 정신병력 증상이 보이지 않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처분 등을 고려할 때 별도 치료명령 요건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숨진 딸의 시신을 양 씨와 함께 아이스박스에 숨겨온 친어머니 정 모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는데요.
앞선 재판에서 검찰은 양 씨에게 사형을 친어머니 정 씨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재판 결과 예상보다 낮은 형량이 선고되면서 법정에서는 탄식과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는데요.
재판을 지켜본 시민단체는 양 씨의 신상공개 요구에 20만 명 넘는 국민이 동의해 청와대가 답변할 정도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사건이어서 최소 ... (중략)
YTN 이상곤 (sklee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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