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신체 부위 몰래 촬영..."대학 측 늑장대응도 문제" / YTN

2021-12-21 1

잊을만하면 나오는 불법 촬영 범죄, 이번엔 대학 내에서 발생했습니다.

한 대학생이 여학생들의 신체 특정 부위를 몰래 찍어 보관하다 적발됐는데, 피해 학생들은 대학 측 늑장 대응도 문제 삼고 있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한 대학생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입니다.

강원 지역 한 대학교 기숙사와 식당, 헬스장에서 여학생 신체를 몰래 찍어 보관한 학생이 있다는 겁니다.

대학생 A 씨가 불법 촬영을 한 건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여학생들의 발과 다리 등 신체 특정 부위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대학교 재학생 : (학교에서) 너무 아무 일도 안 하는 것 같고, 끔찍해요.]

사실을 알게 된 피해 학생들이 증거를 모아 이달 초, 기숙사와 학교 측에 알렸습니다.

하지만 2주 넘게 아무 조치가 없었고, 결국 경찰에 직접 고소했습니다.

[경찰 관계자 : 언론에 제보한 거는 (피해자가) 사십 명으로 돼 있는데 우리는 한 다섯 명 정도로 알고 있어요.]

경찰은 A 씨를 불법 촬영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이어 불법 촬영물이 더 있는지, 외부 유포가 이뤄졌는지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정별님 / 변호사 : 여성의 얼굴이 나오지 않더라도 신체 특정 부위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고, 여성의 의사에 반해 촬영된 경우 성폭력 처벌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 측은 최근에서야 A 씨를 기숙사에서 퇴거 조치했습니다.

절차에 따라 자체 조사와 상담을 벌이느라 조치가 늦어졌다고 해명했습니다.

[해당 대학 관계자 : 차후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양성평등센터하고 학생상담센터와 공조해서 예방대책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대학 측은 경찰 수사와 별개로 조만간 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를 열어 A 씨에 대한 자체 징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YTN 홍성욱입니다.





YTN 홍성욱 (hsw050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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