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화력발전소에서 혼자 일하다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숨진 故 김용균 씨를 기억하시죠?
김 씨 죽음의 책임을 물어 재판에 넘겨진 당시 한국서부발전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1심 선고는 중대재해법 시행 2주 뒤인 내년 2월에 내려질 예정입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숨진 고 김용균 씨.
3년 넘는 시간이 지나 사고 관계자들과 원청, 하청 기업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렸습니다.
두 기업 관계자들에 대한 심문을 벌인 뒤 검찰 구형이 이어졌습니다.
원청 기업인 한국서부발전 김병숙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을, 하청 기업인 한국발전기술 백남호 전 대표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다른 관계자들에게는 각각 벌금 700만 원∼징역 2년을 구형했고, 두 기업에는 벌금 2천만 원씩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관계자들은 법정에서, 사고 발생은 안타깝지만 주어진 상황에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며 잘못을 부인했습니다.
한 명은, 고 김용균 씨가 맡았던 운전원 업무의 경우 1인 1조 근무가 적절하다고 말해 방청객들의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앞에서는 유가족과 동료 노동자들이 엄벌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김미숙 / 故 김용균 씨 어머니 : 이 재판만큼은 진짜 제대로 처벌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싸우고자 합니다. 저는 지치지 않을 것입니다. 두려움도 없을 것입니다.]
김용균 씨 사망을 계기로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은 내년 1월 27일 시행됩니다.
관련자들에 대한 선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주 뒤인 내년 2월 10일에 내려질 예정입니다.
선고 공판에서 안전관리 부실에 대한 경영자들의 책임을 명확하게 인정하는 판결이 나올 것인지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모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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