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실무 정민용 불구속 기소…'윗선' 못 밝혀
[뉴스리뷰]
[앵커]
'대장동 4인방'의 배임 공범으로 지목된 정민용 변호사가 불구속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 변호사는 대장동 개발에서 민간사업자가 막대한 이익을 챙길 수 있게 한 실무자입니다.
'윗선' 혐의도 찾지 못하고 불구속 기소로 끝내 논란도 예상됩니다.
신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정민용 변호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보강수사 해온 지 약 50일 만입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과 부정처사 후 수뢰, 범죄수익 은닉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정 변호사를 앞서 재판에 넘긴 이른바 '대장동 4인방'과 공범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 변호사는 남욱 변호사의 추천으로 2014년 말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들어가 대장동 사업 실무를 맡았습니다.
대장동 개발 수익이 화천대유 등 민간사업자에게 몰리도록 공모지침서를 작성했습니다.
사업 설계자 격인 정영학 회계사의 지시로 민간의 이익을 극대화할 일곱 가지 조항을 공모지침서에 포함시켰고, 이를 우려한 공사 직원들의 반대를 묵살하는가 하면, 사업협약 체결 때도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뺐습니다.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심사에선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최고 등급 점수를 몰아줬습니다.
결국 공사는 최소 1,827억 원의 손해를 봤습니다.
정 변호사는 그 대가로 남 변호사로부터 35억 원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대장동 사업을 주도하고도 검찰에 협조해 구속을 면한 정영학 회계사는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정 회계사와 긴밀히 얽힌 정 변호사도 구속을 피했고 '윗선' 관련 혐의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 기각 이후 조사에 성실히 임해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어 불구속 기소했다"고 설명했지만, 구속 기소된 공범과의 형평성 논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지난달 기소된 대장동 4인방은 금요일 두 번째 재판을 받습니다.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hyunspir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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