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대한빙상경기연맹이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대표팀 코치에게 보낸 사적인 메시지에서 동료를 원색적으로 비난한 심석희에게 자격정지 2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이번 징계로 심석희의 베이징동계올림픽 출전은 사실상 물 건너갔습니다.
전광열 기자입니다.
【 기자 】
변호인과 함께 빙상경기연맹에서 열린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참석한 심석희는 1시간 반 동안 소명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지 않고 서둘러 차에 올랐습니다.
심석희가 말없이 떠나고 다시 2시간여가 흐른 뒤 빙상연맹은 자격정지 2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 인터뷰 : 김성철 / 대한빙상경기연맹 스포츠공정위원장
-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체육인의 품위를 훼손하는 경우 등을 적용하여 (중징계 중에서) 경미한 경우를 적용했습니다. 심석희 선수에 대해선 자격정지 2개월."
이번 징계로 심석희의 내년 2월 베이징올림픽 출전은 사실상 불발됐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