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나체 합성사진 제작·배포 20대 항소심서 형량 2배로
유명 연예인 얼굴 사진에 일반인의 나체 사진을 합성해 제작·배포한 2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2배로 늘었습니다.
제주지법은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8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작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일명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일반인의 나체 사진과 연예인의 얼굴 사진을 합성한 사진 280여 장을 텔레그램 채팅방을 통해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과 피해 정도로 볼 때 원심 형이 가볍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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