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음주운전·방역' 단속…연말연시 치안 강화(문답2+좌상2)
[앵커]
오늘(20일)부터 전국 시도경찰청이 연말연시 특별 치안활동을 강화합니다.
이동식 수시 단속으로 음주 운전 가능성을 막고, 유흥업소의 방역 위반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는 방침인데요.
자세한 얘기는 현장 연결해 들어보죠.
조한대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네, 저는 지금 경찰청에 나와 있습니다.
연말연시를 앞두고 전국의 시도경찰청이 오늘부터 특별 치안활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는데요.
시도경찰청이 공통적으로 주력하고 있는 치안활동 중 하나는 '음주운전 단속'입니다.
식당이나 유흥업소의 영업시간이 제한됐다고 해도, 각종 모임으로 음주운전이 늘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경찰은 '게릴라식 수시 단속'을 펼칠 방침입니다.
경찰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불법 영업을 하는 유흥업소도 집중 단속합니다.
경찰은 이미 지난 6개월간 단속을 펼쳐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으로 1,476건을 적발했는데, 단속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스토킹 범죄 신고에 적극적으로 가용 인력을 투입해 강력 범죄로 이어지기 전에 사전 차단한다는 목표도 세웠습니다.
[앵커]
각 지역 경찰청도 별도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는데,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인지요?
[기자]
네, 범죄 취약지에 대한 순찰 역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먼저, 서울경찰청은 범죄예방 전담팀과 안심마을 보안관을 최대한 동원해서 1인 가구 밀집 지역의 순찰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부산경찰청은 심야에 여성 혼자 일하는 편의점 등을 대상으로 범죄 예방과 신고 요령을 홍보합니다.
전북경찰청은 흉기 사용 범죄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처리하고, 외국인 집단 폭력 등에 대비해 첩보 활동도 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경찰청에서 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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